2022년 적용, WHO 회원국에는 권고 조치

[게임플]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 72회 총회 B위원회에서 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게임이용장애에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해당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오는 28일 있을 전체 회의에서의 보고만을 남겨두고 있기에, 사실상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어 게임에 과몰입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12개월이 되지 않아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포함됐으며, 오는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 적용된다. 다만 WHO의 질병 기준은 권고 사항이기에 각국 보건당국의 대처에 따라 사후 처리가 결정된다.

국내 통계청에서는 2020년 시행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를 ICD-10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 밝힌 바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ICD-11)을 기준으로 이뤄질 KCD 개정안 논의는 2025년이 되는 셈. 국내의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2025년에 이뤄지기에 다소 한숨 돌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생성과 함께 이러한 정책 진행에 무게가 실리는 것만은 당연한 수순이라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규제법안이나 예산 배정 등에 힘이 실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보자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질병 등록 이후 향후 3년 간의 국내 게임 산업 손실은 약 11조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203호)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넥슨 개발자 노조 ‘스타팅포인트’ 등 84개 단체가 의견을 모은 이번 공대위는 WHO의 결정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파장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포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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