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처벌법 시행에도 판치는 대리게임 업체'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치 가이드 마련 필요해

[게임플] 지난 6월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되어 8월 첫 검거가 실시됐어도 여전히 게임업계에는 대리게임과 대리결제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리게임과 대리결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인지시켰다.

김예지 의원은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사이트 현황을 예로 들면서 대리게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23건의 수사만 이뤄졌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모니터링 인원 30명 중 17명이 대리게임을 포함한 불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리게임만 전담하는 모니터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췄던 업체들이 다시 성행할 수 있던 것은 게임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인력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현재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체계적인 대리게임 단속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의뢰인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해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이 타 이용자와 대결을 펼치는 PVP 위주 게임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대리게임이 성행하면 실력이 비슷한 이용자들끼리 매칭시켜주는 랭크전의 의미가 사라지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탈하기 때문이다.

게임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리게임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이용자를 제재한다.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폭 넓은 수사와 제재를 통해 대리게임 업체에 영향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리게임 처벌법이 발행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분위기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애꿎은 게이머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대리결제도 마찬가지다. 게임 관련 개인 방송을 보면 대리게임 광고배너를 흔히 볼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폰테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정해진 가격보다 5~20% 저렴하게 판매해 게이머들을 유혹한다.

결제 경로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업자가 제공하는 폰 정보를 받고 구매자가 직접 결체장에 입력하는 방식과 게임 계정 정보를 업자에게 넘겨 업자가 충전하는 방식이다.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대리결제 업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업체들이 해당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업체들은 통신 과금 서비스를 즉시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결제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 한도를 구입하고 소액결제를 중계하는 것은 자유의사로 불법이 아니다"며 "매일 5건 이상 대리결제 의뢰가 접수되는데 계정 정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리게임과 마찬가지로 대리결제도 게임사가 인지하는 매출은 같지만, 정상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게이머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이탈하면 게임의 수명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해 게임사 입장에서도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앞서 김예지 의원의 주장대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공표됐으면 그에 준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도 "해당 문제를 당연히 인지하고 불법은 차단, 단속해야 한다"며 "놀이이자 문화 예술인 게임이 대리게임, 대리결제와 같은 불법으로 쇠퇴하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고 강조했다.

대리게임, 대리결제 외에도 게임업계에선 불법 프로그램, 해킹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게이머들을 괴롭히고 있다.

정부에서도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잠깐이나마 게이머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줬다.

이 안도감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불법 행위들을 빠르게 근절시켜 보다 건전한 게임 플레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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