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애플과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 의결

[게임플] 그동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출시할 수 없었던 애플 앱스토어에도 길이 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애플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으나, 애플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맺었다. 이에 지금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한다는 내용과, 해당 게임물의 등급표시에 대한 방법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애플 앱스토어에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한 축을 이루는 시장으로의 길이 열린 만큼, 게임위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협약 체결이 국내 게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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