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과태료 50만원과 함께 환불 규정 자진시정

[게임플]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플레이스테이션4(이하 PS4)의 게임 수수료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시에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자진시정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

사건은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PS4 유저가 게임을 환불하다가 생긴 사건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한 유저는 PS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3천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을 신청했고, 소니는 시스템 관리의 비용이라고 답하며 2천원만 유저에게 돌려줬다. 이에 유저는 소니의 환불 정책이 부당하다고 느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

위의 사례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니는 유저에게 1천원을 돌려줬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니에게 환불 관련 규정 표기 강화를 권고함과 동시에 500배의 과태료인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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