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성인 기준 한달 50만 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게임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 2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의 개정이다. 유저 1명이 사용 가능한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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