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결제 및 랜덤 박스에 대한 금지

[게임플] 가장 큰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게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미 게임매체 게임인더스트리 비즈는 美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조쉬 홀리(Josh Hawley)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아동, 청소년 폭력 게임 방지법(Protecting Children from Abusive Games Act)’를 발의 할 예정이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조쉬 홀리가 밝힌 법안은 랜덤 박스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거나, 유저가 소액 결제를 하도록 게임의 진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게임 내에서 페이투윈(Pay to win)이 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조쉬 홀리는 게임 캔디 크러시사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하며, 게임 내에서 150달러(한화 약 17만 5천 원)에 판매되는 ‘러셔스 번들(Luscious Bundle)’을 문제로 꼽았다. 유저가 ‘러셔스 번들’을 구매하면 유료 재화를 지급 받으며, 24시간 동안 하트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돈을 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조쉬 홀리는 “게임이 아이들을 위해 디자인될 때, 게임 개발자는 중독을 통해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며, “어른을 겨냥한 게임이더라도 즐김에 있어 강박적인 소액 거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비추어볼 때 조쉬 홀리의 법안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을 거쳐 전세계에서 랜덤 박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렉트로닉 아츠(EA)와 벨기에는 법정 공방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밸브는 순응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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