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신청 횟수의 제한, 뽑기 확률 표기 문제 등 여러 규정 발표

[게임플] 지난 19일 中 정부 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새로운 판호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게임 판호 승인 절차도 오늘(2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사들은 판호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광전총국이 발표한 규정에는 ‘세 번의 판호 승인 신청 제한’, ‘게임 이름의 영어 표기 불가’, ‘뽑기 확률의 백분율 표기 불가’ 등이 포함됐다.

‘뽑기 확률의 백분율 표기 불가’의 경우 해당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몇 번을 뽑아야하는 지 횟수로 표기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유혈 묘사 절대 금지’, ‘HTML5게임의 판호 심사대상 포함’, ‘비표준어, 속어, 줄임말 불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결혼 시스템 오픈 금지’,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 적용’, ‘종교, 미신 관련 콘텐츠 불가’ 등이 이번 규정에 담겼다.

또한 포커와 마작 등의 게임은 판호 심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외설적이거나 완성도가 낮고, 부도덕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도 마찬가지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美 시장 조사기관 니코파트너스에 의하면 2017년 승인된 8,561개의 게임 중 37%인 3,175개가 마작과 포커 게임이었다.

한편, 해당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다. 게임사들이 중국 내에서 판호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키워드

#중국 #판호 #규정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